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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받은 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에 넣나요?

등록일 | 2026-07-13
매장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받은 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에 넣나요?
손님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어플로 결제를 하셨거든요 ㅎ 현금영수증 발행된 거랑 똑같이 매출로잡아서 나중에 세금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누락해서 가산세 물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매출 자료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결제는 모바일 앱이나 카드를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망에 매장의 매출 실적이 그대로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과 동일한 정식 매출로 취급되므로, 이를 누락했다가는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매출 누락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어요.

    보통 세금 신고를 하실 때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불러오면 대부분 함께 조회되는 편입니다. 다만 전산 연동 방식에 따라 기타 매출로 따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 마감 전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의 실적과 홈택스 자료를 꼭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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