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에 직원들 연차 발생일 도 그대로 승계되나요? 이번에 사업 규모가 커져서 법인으로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ㅎ 직원들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예전 연차 발생일이나 근속 연수가 자동으로 승계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직원들 불만 생길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1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직원들의 연차 발생일과 근속 연수 등 모든 근로 조건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만 바뀌었을 뿐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원의 동의 없이 근속 기간을 끊거나 연차를 초기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퇴직금 산정 시에도 최초 입사일부터 법인 전환 이후까지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결책으로는 법인 전환 시 고용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근로 조건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시고, 직원들에게도 경력 단절 없이 모든 권리가 승계됨을 공지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