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이유도 말이 안 되고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30일 전 예고도 안 하고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부당해고인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노동청에 가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복직은 어려워도 최소한 해고예고수당이나 위자료라도 받고 싶어요.
부당해고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말씀하신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신고 및 구제 방법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노동청이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안내해 줍니다.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진술서, 근로계약서, 이메일·문자 등 해고 관련 증거를 준비하면 절차 진행이 훨씬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