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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할 때 중개 수수료 절감 하려고 계약서 셀프 작성 해도되나요?

등록일 | 2026-03-30
월세 재계약 할 때 중개 수수료 절감 하려고 계약서 셀프 작성 해도되나요?
계약 연장하는데 복비 내기 너무 아까워서 중개 수수료를 절감 해보려고요 ㅎ 부동산 안 끼고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서 셀프로작성해서 확정일자 받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거죠? ;; 혹시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길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닷말풍선 1

  •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서 써도 문제 없습니다.

    재계약은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작성해도 효력 인정되거든요. 확정일자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약이나 조건 잘못 쓰면 나중에 분쟁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보증금 금액 크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안하면 계약서 검토 정도라도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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