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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반환 요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아파트 매매계약 하고 계약금 5천만원 줬는데 융자가 안 돼서 계약을 못 하겠어요.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계약금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가요? 융자 특약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협상으로도 가능한 건지... 계약금반환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금 반환은 계약 조건과 특약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융자 조건(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 무효) 같은 특약이 들어있으면,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 체결 불가 사유가 명백하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상으로 먼저 시도하고, 매도인이 거부하면 법원에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증빙, 대출 불가 사실 등을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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