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라서 세금 감면 받는데 토지 보상금 도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땅이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ㅎ 제가 직접 농사지은 자경 농지 라 양도세 감면 대상인데 토지 보상금에 대한 세액 공제까지 중복으로 적용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후..
답변 1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감면은 법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은 요건을 충족해서 받는 자경 감면과 국가 사업으로 땅을 넘겨주며 받는 수용 감면을 각각 계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연간 감면 한도액(보통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이 정해져 있어서, 두 혜택을 합쳐서 그 한도를 넘어가면 초과분은 세금을 내야 하니 한도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