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할 때 남은 재고 자산을 대표가 가져가면 개인 세금 부과되나요? 회사가 어려워 폐업하려는데 창고에 남은 재고 자산이 꽤 있거든요 ;; 이걸 대표 인 제가 개인적으로 챙기면 나중에 간주공급으로 봐서 저한테 세금이 부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세무조사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1
법인을 폐업할 때 창고에 남은 재고 자산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고를 개인이 가져가 쓰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거든요.
세무조사나 추징을 피하려면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적으로 처분하거나, 폐업 부가세 신고 시 잔존재화 가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안전하게 정산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