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가 이유인데 깜빡하고 놓쳤거든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과태료 금액도 생각보다 커서 부담스럽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사업주분들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ChatGPT의 말: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는 관할 관청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액이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사유가 단순 실수라면 재교육 이수 증명 제출로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수용 시 행정심판이나 법원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즉시 신청과 교육 완료가 일반적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