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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고지서 나와서 가납 벌과금 내야 하는데 카드로납부 하거나 분할 신청되나요?

등록일 | 2026-08-21
벌금 고지서 나와서 가납 벌과금 내야 하는데 카드로납부 하거나 분할 신청되나요?
재판 중이라 미리 가납 벌과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ㅠ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힘든데 카드로 결제하거나 할부로 분할해서 납부 신청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거죠? ;; 돈 없어서 조마조마한데 제발 됐으면 좋겠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가납 벌과금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카드의 할부 결제 기능을 활용하여 분할 납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 금융납부 시스템이나 인터넷 지로,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할부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할부가 아닌 검찰청에 정식으로 벌금 분할 납부(분납)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시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기 치료 필요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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