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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01
몇 년 전에 당했던 일인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상사가 칼을 들고 협박을 했었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특수협박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고발을 해보고 싶어요. 증거는 당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특수협박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건 발생 3년이면 아직 시효가 남아 신고가 가능하며, 당시 CCTV나 목격자 증언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 제출로 신고하면 되며, 증거를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면 절차가 더 안전하고 체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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