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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4
도시계획도로 건설 때문에 저희 토지가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감정평가액이 평당 500만원인데 주변 시세보다 200만원 정도 낮은 것 같거든요. 토지보상법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혼자서 진행하기엔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보상금이 감정평가액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용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평가나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상기관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은 행정절차로, 법원 소송과 달리 먼저 행정적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며, 재결 이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평가·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도움을 받아 증액 사유를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시세와 감정평가액 차이, 개발계획, 토지용도 등을 근거로 한 자료가 중요하므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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