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요청 했는데 업체 측에서 서류를 미처리하고 있어요 공사 대금못 받을까봐 정식으로 지급 보증서 발행을 요청 했거든요 ;; 근데 원청 업체에서 계속 바쁘다며 서류 관련 일을 미처리 상태로 방치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는거 맞는거죠? ;; 돈 떼일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하..
답변 1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만약 원청이 부도가 나거나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이 보증서가 있어야만 보증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더 이상 구두로 요청하지 마시고 하도급법 위반 사항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촉구하시고, 그래도 미처리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하여 강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