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판결 선고 기일에 제가 직접 참석 해야 할 여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 중인데 곧 판결 선고하는 날이거든요 ㅎ 민사 재판은 형사랑 달라서 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결과 나오는 여부에 아무 문제 없는 게 맞는거죠? ;; 떨려서 조마조마한데 안 가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후..
답변 1
출석 안 해도 됩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민사 판결 선고기일은 본인 출석 안 해도 판결 선고됩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송달되고, 나중에 법원 가서 받아도 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는 선고기일 출석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