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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용 인감 증명서를 뗐는데 이걸로 증여 절차 진행해도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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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부동산 매매용 인감 증명서를 뗐는데 이걸로 증여 절차 진행해도되나요?
집 팔려고 매매용으로 인감 증명서 서류를 준비했거든요 ㅎ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자녀에게 증여 하려고 하는데 용도가 달라도 법적으로 서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 다시 떼기 귀찮은데 조마조마해서 미리 여쭤봅니다 후.. 다행이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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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다르면 다시 발급받는 게 맞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매매용으로 발급받은 걸 증여에 그대로 쓰는 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용도 불일치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새로 발급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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