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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랑 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 받으려면 무조건 세대주 요건 채워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랑 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 받으려면 무조건 세대주 요건 채워야 하나요?
연말정산 서류 준비 중인데 대출 이자 낸거 공제 받으려고요 ㅎ 장기 주택 저당 건이나 전세 임차 차입금 다 세대주가 아니면 아예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요건 인 게 맞는거죠? ;; 제가 세대원이라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닷말풍선 1

  • 원칙적으로 세대주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원이면 해당 공제 항목에서 빠지는 게 맞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일부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 126에 문의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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