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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19
재건축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조합에서 이주비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동네 재건축 사례랑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받은 이주비가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재건축 이주비 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의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통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건축 이주비는 법적으로 법정 기준보다는 조합 총회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며, 산정 기준은 조합 정관이나 시행계획서에 명시됩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이라도 절차상 하자나 산정 기준 위반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조정·추가 청구가 가능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가 보상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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