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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4
건설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사계약서의 일반조건이 너무 업체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도 짧고, 지연 배상금 조건도 관대한 편이라서 걱정되거든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표준약관이 있는 건가요? 계약 전에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틀이라서 바꾸기 어려운 건지 궁금해요. 공사 금액이 10억 정도 되다보니 신중하게 계약하고 싶어서요. 건설 계약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공사 계약에도 표준약관이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나 대한건설기계협회, 조달청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시공계약서 일반조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 지연배상금, 계약 해지 조건 등에서 과도하게 발주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조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계약 전이라면 조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금액이 큰 공사일수록 발주자와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일반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나 건설 계약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해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 안전장치를 넣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협상하고 표준약관을 근거로 조건을 조정하면 이후 발생할 하자나 지연 문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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