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급하게 양도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양권 양도할 때 절세 방법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미 양도한 상황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기타 비용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양도 관련 필요 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를 공제받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 후라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신고 시 경비나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분양권 취득일과 양도일 계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양도 관련 각종 비용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면 실제 세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공제 적용 여부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