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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개발 행위 허가받아서 지목 변경 하려는데 이때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4-17
산지에 개발 행위 허가받아서 지목 변경 하려는데 이때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산 인 땅에 집 지으려고 개발 관련 행위를 진행 중입니다 ㅎ 나중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되면 그에 따른 가액 상승분에 대해 취득세를 따로 계산해서 내야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후..

답변 닷말풍선 1

  • 산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면 땅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 상승분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간주취득이라고 부르며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에 대해 보통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집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이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바뀌는 시점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지목 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시고, 만약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준공 승인이 나자마자 서두르시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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