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한테 농지 임대 줬다가 제가 다시 재경작하면 자경 기간 인정되나요? 잠시 사정이 생겨 농지를 임대 줬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내려가서 재경작을 시작하려고요 ㅎ 나중에 땅 팔 때 예전에 농사지었던 기간이랑 합산해서 자경 기간으로 인정 받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거죠? ;; 세금 감면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1
임대 기간은 자경 기간 인정 안 됩니다. 직접 경작한 기간만 합산되고요.
자경은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기간만 인정됩니다. 임대 준 기간은 빼거든요. 예를 들어 2010~2015년 5년 자경, 2016~2020년 5년 임대, 2021~2026년 5년 자경하면 총 자경 10년입니다. 8년 자경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