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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 사업자인데 거주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료 5 % 증액 제한 지켜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장기 임대 사업자인데 거주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료 5 % 증액 제한 지켜야 하나요?
지금 장기 임대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해뒀거든요 ㅎ 나중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주 주택 팔 때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임대 중인 집들 임대료를 5 % 이상 증액 안하는 조건을 꼭 지켜야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닷말풍선 1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마다 적용되며, 단 한 번이라도 5%를 초과해서 올리면 나중에 거주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아예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매우 큰 만큼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니, 임대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5% 계산을 정확히 하시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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