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10년 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어요.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탈세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국세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10년이 지났으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세징수나 탈세 관련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탈루·은닉·거짓신고 등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고발로 인해 공소시효가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재산 신고누락 등 특정 사안은 시효가 더 길어지거나 중단될 수도 있고, 시효가 진행 중이라도 국세청 조사·고지로 시효가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