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생활비 보내려고 송금했는데 은행에서 외국환거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왔어요.
단순히 가족 도움 목적이었는데 뭔가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문제없이 송금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해외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로,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 불 초과 송금 시부터 내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연간 누계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지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이 한도를 초과했거나, 유학생/해외체재자 등 특정 목적으로 분류하여 한도 제한 없이 송금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고 문제없이 송금하려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 한 곳을 지정하고, 요구하는 해외 체재 사실(예: 유학생 입학 서류, 체재 증명) 등 지급 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규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