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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 발견했는데 하자담보책임 기간 지났다고 하네요... 어떡하죠ㅠ

등록일 | 2025-09-24
입주한 지 3년 된 아파트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견되었어요. 건설사에 연락했더니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다면서 수리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종류별로 다른 건지, 연장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에 따라 구조·주요시설별로 다릅니다. 지붕·기둥·내력벽 등 구조상 주요부분은 10년, 방수·누수·배관 등은 5년, 마감재 등은 2년이 일반적이며 준공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년 된 아파트라면 누수는 보통 5년 책임 대상이므로 건설사의 수리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사진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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