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쯤 카드빚이 있었는데 최근에 채권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카드채무 등 민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마지막 변제나 인정 이후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 추심 기록, 카드사 거래 내역, 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주장하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변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거나, 소송 시 법원에 소멸시효를 이유로 방어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