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재산 정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미리 증여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고민되네요.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도 궁금하고요.
증여상속 관련해서 절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1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사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며,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공제 한도가 낮고 세율이 높아 단기간 큰 금액 증여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5억 원 기본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장기간에 걸쳐 재산 이전 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와 상속을 적절히 조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부동산 부담부 증여, 일시적 증여 시점 조절 등 다양한 전략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