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님이 현금 주셨는데 현금증여신고 안 하면 안 되나요?

등록일 | 2025-09-24
부모님이 집 마련하라고 현금으로 1억원을 주셨어요. 현금증여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증여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로부터 받은 1억원 현금 증여는 증여세 신고를 받아야 하며,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탈루로 판단되면 과태료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절약 방법으로는 기본공제 한도(부모→자녀 1인당 5천만원/10년)를 활용하거나, 증여를 분산해 여러 해에 나누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