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회원이 저한테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어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을 써놨는데, 이 정도면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캡쳐본은 다 떠놨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인터넷 카페에서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설과 인격모독을 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캡쳐본, 게시일시, 작성자 아이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셨다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글 내용의 모욕성, 반복성, 공개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소 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가능하며,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와 증거 제출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