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부부 간에 증여하고 다시 재증여 받으면 비과세 혜택받는거 맞나요? 수익이 많이 난 해외 주식을 와이프한테 증여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증여 받는 식으로 절세하려고 하거든요 ㅎ 부부 사이는 6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되는 법적 조항을 활용하는 게 맞는거죠? ;; 나중에 조사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확실히 해두고 싶네요 후..
답변 1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해외 주식도 똑같고요.
다만 증여 후 재증여는 조세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피하려고 왔다갔다 한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특히 짧은 기간 내 재증여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수 있고요.
절세 목적이시면 차라리 한 번 증여하시고 배우자 명의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히 계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