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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문자 업체 신고하려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등록일 | 2025-10-01
매일 몇십 개씩 스팸문자가 와서 정말 짜증나요. 수신거부 했는데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스팸문자 발송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도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문자 내용, 발신번호, 수신 날짜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나 수사로 사업자 제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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