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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법무사 통해서 하려는데 비용이나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0-0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요. 혼자 하기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법무사 도움을 받으려는데, 상속포기 신청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건가요? 법무사 수임료는 얼마나 드는지,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 신고는 법무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준비와 법원 제출을 대신해 줍니다
    법무사 수임료는 20만~50만 원 선이 일반적이며, 상속재산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 접수 후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며, 준비 서류가 완비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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