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공 임대 주택 사는데 보증금에 대해 압류 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돈 안 갚는 사람이 LH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보증금 채권 압류하는 정식 방법이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거 맞죠? ;; 돈 떼일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하.. ㅠ
답변 1
공공임대 보증금도 압류 가능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하시면 되고요.
LH 임대주택 보증금도 채권이라 압류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시면 LH가 보증금 지급 못 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돌려받는 대신 본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공증받은 집행권원 챙기시고 법원에 신청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