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하원 도우미 분 월급 드리는데 이것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맞벌이라 도우미 분을 고용해서 매달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ㅎ 개인 간 거래라도 원칙적으로는 등하원 관련 비용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 해야 나중에 문제없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세금 꼬일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1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고용하신 등하원 도우미 분의 월급은 부모님이 국세청에 별도로 세금이나 소득 신고를 하실 의무가 법적으로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법상 일반 가정에서 육아나 가사를 돕게 하려고 개인을 직접 채용하는 형태는 '가사사용인' 고용으로 분류됩니다. 가사사용인은 회사처럼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내는 원천징수 의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세금이 꼬이거나 부모님에게 과태료가 날아올 리는 절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도우미 분과의 금액 정산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도우미 분 명의의 통장으로 깔끔하게 계좌이체 하신 기록만 증빙용으로 잘 남겨두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