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려서 잠깐 2주택자가 됐어요.
일시적1가구2주택이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조건이 뭔지 모르겠어요.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서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다른 요건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시면 경험담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으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기존 주택 거주 여부, 양도 시점까지 보유 기간 등 여러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세무서에 양도 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하고, 거주 요건과 매도 시점 기록이 명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