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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나요?
법인 임원 퇴직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나요?
퇴직하시는 상무님 퇴직금 계산 중인데 임원이라 소득 한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 한도를 넘어선 초과액 부분은 퇴직세가 아니라 일반 근로 관련 소득으로 봐서 원천 징수 세율 높게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세무처리 깔끔히 하려 조마조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