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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법인 임원 퇴직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나요?
퇴직하시는 상무님 퇴직금 계산 중인데 임원이라 소득 한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 한도를 넘어선 초과액 부분은 퇴직세가 아니라 일반 근로 관련 소득으로 봐서 원천 징수 세율 높게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세무처리 깔끔히 하려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 법정 한도(최근 3년 평균 급여의 1/10 × 근속연수 × 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되는 게 맞습니다.

    퇴직소득은 세율이 낮지만,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일반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세무 처리를 깔끔하게 하려면 정관 규정과 법적 한도를 정확히 대조하여 계산하셔야 나중에 세무조사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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