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거기서 사업자 등록 내서 장사 해도되나요? 땅이 좀 있어서 가설 건축물로신고하고 푸드트럭처럼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ㅎ 해당 지자체에서 용도 승인만 해주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영업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거죠? ;; 불법일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1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컨테이너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푸드트럭이나 식당 같은 장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축조신고를 받아주더라도 이건 임시 창고나 사무실 같은 용도로 쓰라는 뜻이지, 상업 활동이 가능한 정식 근린생활시설로 승인해 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소방이나 위생 기준이 까다로워서 정식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에는 영업 허가나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조례나 특구 지정 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일반 땅에서는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결국 기준은 '지자체의 축조신고 승인'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