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받았는데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변경 해도 문제없나요? 이번에 아기 낳고 신생아 관련 특례 대출 혜택을 받았습니다 ㅎ 처음에 제 단독 명의로신청했는데 나중에 와이프랑 공동으로 명의 변경하면 대출 회수되거나 불이익 받는 게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보고 하려고요 후..
답변 1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신 뒤에 단독 명의를 와이프 분과의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정부에서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전산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부간의 단순 지분 이전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 지침상 정당한 권리 변동 사유로 전산 인정해 주기 때문이고요.
다만 명의가 변경되면 기존에 남편 혼자 짊어지고 있던 대출 채무를 와이프 분도 함께 책임지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전산 서식 처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명의 변경 등기를 치기 직전에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셔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 서무 절차를 밟겠다고 신청하시면 은행 전산 대장에 정상 연동되어 아무런 차단 없이 특례대출 초저금리 혜택을 만기까지 온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