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께 돈 빌리는 며느리인데 차용증 작성하는 법이나 방법 아시는 분? 이번에 전세금 부족해서 시댁에서 돈을 좀 빌리기로 했습니다 ㅎ 며느리 신분이라도 증여로 안 보려면 공증 받고 이자 꼬박꼬박 내는 차용증 작성 방법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거죠? ;; 나중에 조사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확실히 해두고 싶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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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맞습니다.
며느리 신분이라도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하기 때문에 확실한 차용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차용증 서식에 원금과 이자율, 상환 예정일을 명확히 적은 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두시면 시점이 확실히 입증됩니다. 또한 이자를 드릴 때는 반드시 시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세무 조사를 철저히 대비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