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위에서 교내 봉사 하라는 조치를 받았는데 생기부에 기록 남나요? ㅠ 이번에 아이가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 하라는 3호 조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ㅠ 고등학생이라 생활기록부에이 내용이 기재 되어 입시에 불이익 주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졸업할 때 바로 삭제되는지 조마조마해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하..
답변 1
아이 일이라 부모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3호(교내 봉사)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1~3호 조치 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시에 평생 불이익이 따라다닐까 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간다면, 입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며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