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배상을 안 해요.
분명히 재산이 있을 텐데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절차가 복잡한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1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도록 명령해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자와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며,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복잡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비용은 법원 수수료 몇 천 원 정도이며,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