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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됐더니 채권이 지점으로 이관 되었다며 방문 한다는데 대응 어쩌죠?

등록일 | 2026-07-24
카드 연체 됐더니 채권이 지점으로 이관 되었다며 방문 한다는데 대응 어쩌죠?
사정이 안 좋아 카드 값 연체가 좀 됐더니 본사에서 관리하던 채권이 거주지 지점으로 이관 되었다고 문자 왔네요 ;; 조만간 집으로 방문 하겠다고 협박조로 말하는데 ㅠ 문 안 열어주고 법적으로 대응 해도 저한테 불이익 없는거 맞죠? ;;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카드사 채권이 지점으로 이관되어 방문하겠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아닌 정식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원이라도 법원 영장이나 공권력 없이 강제로 집에 들어올 권한(주거침입 금지)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문이나 연락을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법적 조치(지급명령, 압류 등)가 빨라질 수 있으니, 신속채무조정이나 분할상환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섭고 불안하시겠지만 강제 진입은 불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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