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데 정말 스트레스받고 있어요ㅠ
임대차 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명도소송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월세도 못 받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네요...
빨리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명도소송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체납이 있다면 소액임차료청구와 함께 진행하면 일부 금액 회수는 가능해요.
조기 진행을 원하면 변호사 선임 후 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완비하고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시작하면 다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