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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 미리낸 적립금 환불 하려는데 위약금을 10% 나 떼나요?

등록일 | 2026-06-26
피부과에 미리낸 적립금 환불 하려는데 위약금을 10% 나 떼나요?
피부과 패키지 결제하고 남은 적립금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ㅎ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10%정도 제하고 환불 받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 맞는거죠? ;; 한 푼이 아쉬워 조마조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피부과 패키지를 중도 해지하고 환불받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10%를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환불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남은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많은 병원에서는 환불 시 이미 받은 시술을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남은 잔액이 크게 줄어들어 예상보다 환불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20만 원인 레이저 시술 5회를 50% 할인된 패키지 가격 50만 원에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2회 시술을 받은 뒤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남은 3회분 금액인 30만 원에서 위약금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미 받은 2회 시술을 할인 가격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20만 원 × 2회 = 40만 원을 총 결제금액 50만 원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총 결제금액 50만 원의 10%인 위약금 5만 원을 공제하면 최종 환불금은 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패키지 환불을 고려하고 있다면, 병원에 환불 상세 내역을 요청해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차감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환불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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