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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고 집 사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해준다는데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4-02
아기 낳고 집 사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해준다는데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
이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신생아 관련 취득세 혜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ㅎ 집값이 12억 이하이고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집을 사면 감면 받는 조건이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한 푼이 아쉬워 조마조마한 마음에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출산일 전후 2년 이내 12억 이하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되고요.

    신생아 특례로 취득세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주택가액 12억 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출산했으면 2022년 4월~2026년 4월 사이 집 사시면 취득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받거든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시고, 출생증명서·등본 챙기세요. 국세청 126번 전화해서 자세한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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