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하려는데 소비자 보호원에 정해진 위약금 관련 규정이 뭔가요? 이사 가야해서 운동 끊어놓은 걸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ㅎ 소비자 관련 보호원에서 권고하는 위약금 10% 규정에 따라 남은 돈을 돌려받는 게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 맞는거죠? ;; 안 해준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다행이다
답변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라 10% 위약금 맞습니다. 나머지 환불받으세요.
헬스장 중도 해지는 위약금 10% 공제하고 잔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0만원 등록하고 6개월 사용했으면 30만원 - 10%(3만원) = 27만원 환불받으시면 되거든요.
헬스장에 환불 요청하시고 안 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전화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이면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