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매매하고 들어왔는데 누수가 있네요 ;; 하자 보수 합의 책임 누구한테 있죠? 잔금 치르고 주택에 입주 하자마자 벽지에 물이 샙니다 ㅠ 매매 전부터 있던 중대한 결함이면 전 집주인과 하자 관련 보상 보수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담보 책임을 묻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거죠? ;; 수리비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하.. ㅠ
답변 1
전 집주인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하세요.
매매 전부터 있던 하자는 전 소유자 책임입니다. 담보책임으로 수리비 청구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누수가 입주 전부터 있었으면 전 집주인한테 수리비 500만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후 발견했으면 6개월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증거(사진, 감정서) 챙기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합의 안 되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